특별수강
- 본교 학생이 아닌 자(본교와 국제교육교류를 위한 협정체결이 없는 외국 대학의 재학생 포함)나 본교 대학원생이 어떤 교과목의 특별수강을 원할 때에는 본교 학생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특별수강은 대학에서 2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로서 본 대학교 재학생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간주되는 자에게 허가한다.
- 특별수강생의 수학연한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정규학기 및 계절 수업의 특별수강 절차는 다음에 의한다.
- 특별수강생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본교 학칙, 학사내규 및 학생준칙을 적용하며, 규정된 제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본교 학생의 수업 및 학생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특별수강을 취소할 수 있다.
특별수강 절차
- 특별수강을 원하는 자는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학사지원팀에 특별수강원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교와 국제교육교류를 위한 협정체결이 없는 외국 대학의 재학생은 국제팀에 특별수강원서, 성적증명서(영문), 추천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국제팀은 해당 학생의 신청서를 심사하여 적격자를 추천한다.
- 특별수강생(국내 학생/일반인)은 특별수강원서 제출시 사진1매(반명함)와 대학성적증명서 1부(본교 대학원생은 대학원 재학확인서로 대체)를 제출해야 한다.
- 도서관 대출증이 필요한 학생은 반명함(3×4cm) 사진 1매를 종합봉사실에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특별수강 허가는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대학 재학생의 경우 필요에 따라서 어학(한국어)능력 테스트를 할 수 있다.
- 특별수강생은 당해 학기 등록기간 중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특별수강생의 수강신청은 학기당 15학점(계절수업은 6학점) 이내로 한다.
- 특별수강생에 대한 수강료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