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전공강의 의무 수강
취지 및 내용 적용대상
- 국제화 추세에 부합하여 본교생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을 위해 영어 전공강의 의무수강을 부여함.
- “영어 전공강의”는 본교에 개설되는 전체 전공과목(전공코드 기준) 중 영어강좌로 개설되는 과목을 의미한다.
- 본인이 이수하는 전공은 물론 타 전공에서 개설된 전공과목에 구분없이 “영어 전공강의”를 학번에 따라 일정 과목 이상을 재학기간 동안 이수해야 졸업을 할 수 있다.
적용대상
- 2006학번 : 3과목 이상 이수
- 2007학번 : 4과목 이상 이수
- 2008학번 이후 : 5과목 이상 이수
적용예외
- 국어국문학, 독일문화, 프랑스문화, 중국문화, 일본문화, 법학 단일전공자
- 정원 외로 입학한 북한이탈주민
-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청각 장애학생
- 외국인 유학생
기타
교환학생 등으로 해외대학에 파견되어 영어권 대학에서 영어 전공 과목을 이수한 경우, 영어 전공강의 의무수강으로 인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