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
우리 대학에 설치된 교직과정을 전공과정과 함께 이수하면 졸업 시 학사학위와 함께 중·고등학교 각 교과목별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교원자격증을 취득해야 중등임용고사 시험 및 사립 중·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 총 학 점 : 22학점 이상
-
교직과정이 설치된 전공의 학생이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하면, 중등 정교사(2급)자격증을 받는다(심리학 전공은 전문상담교사 2급). 교직과정을 이수하려는 학생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교직과정이 설치된 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은 교직과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은 소정의 전공 신청기간에 교육문화전공을 추가로 신청하여 졸업 시 중등정교사(2급)자격증 및 교육문화전공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교육문화 연계전공 참조).
-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2학년 2학기 소정기간에 ‘교직과정 이수 신청서’를 학사지원팀에 제출해야 한다.
- 2학년 2학기말 현재 교직과정 신청자 수가 각 전공의 교직이수 선발예정자수를 초과할 때는 2학년말까지의 학업성적과 인성, 적성 등을 고려하여 이수자를 선정한다. 여기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이수한 교직과목은 교양선택과목으로 인정한다.
- 교직과정 이수 학생은 교직이수 전공에서 전공 50학점 이상 「전공별 기본이수 영역을 이수해야 한다.(단, 국어국문학 전공은 54, 중국문화 전공은 57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함.)
-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학생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다른 전공을 추가로 신청하여 두 개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복수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전공을 각각의 교육과정에 맞춰 이수해야 한다.
- 교육실습은 제1전공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습에 참가하는 학생은 소정의 실습비를 납부해야 한다.
-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교직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졸업학기에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를 학사지원팀에 제출해야 한다. 교사자격증은 교직이수 전공의 전공과목 평균성적은 75/100점(환산점수), 교직과목의 평균성적 80/100점(환산 점수) 이상인졸업자에게 발급된다.
교직과정 영역별 이수내역과 학점
영역 | 과목번호 | 과목명 | 학점 | 최저이수학점 |
교직이론 | EDU 2001 | 교육학 개론 | 3 |
12학점 이상 (6과목이상) |
2002 | 교육철학 및 교육사 | 2 | ||
2003 | 교육심리 | 2 | ||
2004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2 | ||
3001 | 교육과정 | 2 | ||
3047 | 교육평가 | 2 | ||
3002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2 | ||
3033 | 교육사회 기타 교직 이론에 관한 과목* |
2 | ||
교직소양 | 3045 | 특수교육학개론 | 2 | 6학점 이상 |
3046 | 교직실무 | 2 | ||
3037 | 생활지도 및 상담 | 2 | ||
교육실습 | 3034 | 학교현장실습 | 2 | 4학점 이상 |
3035 | 교육봉사활동 | 2 | ||
합계 | 총 22학점 이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