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졸업제도
- 조기졸업제도는 학업성적이 극히 우수한 학생에게 수업연한을 1학기 또는 2학기 단축하여 졸업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
조기졸업 신청자격
- 해당학기 수강 신청으로 졸업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6, 7학기 재학생
- 성 적 : 이수 과목의 총 성적 평점평균 및 전공과목 성적이 각각 3.50 이상
- 해당학기 수강신청으로 졸업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6, 7학기 재학생
- 성 적 : 이수 과목의 총 성적 평점평균 및 전공과목 성적이 각각 3.30 이상
- 일반조기졸업
- 본교 일반대학원 학석사(학부•대학원) 연계과정에 선발 학생
※ 학부·대학원 연계과정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행정팀(705-8168) 문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학부·대학원 연계과정 시행세칙’을 확인해야 함.
※ 전공과목 성적 계산 시에는 전공예비과목을 제외하고, 이수 중인 모든 전공의 전공과목(추가전공, 교환학생 학점 포함)이 포함됨.
※ 조기졸업학기 계절성적을 포함하여 졸업성적 조건이 충족되면 졸업이 불가능함.
조기졸업 자격
- 졸업 시까지 위 해당 성적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졸업 시까지 소정의 전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조기졸업 신청
- 신청기간 : 매 학기 초 소정기간(학사공지를 통하여 공고)
- 신청방법 : 본인 및 보호자 도장 날인과 전공학과장(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출서류 : 조기졸업신청서(지정서식)
- 제출장소 : 학사지원팀(본관 1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