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상해보험(이하 캠퍼스보험) 소개
재학생의 교내활동 또는 공식적인 학교 행사(교외)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이나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학교에서 인정하는 교/내외 수업이나 체육대회, 축제 등의 행사, 학교 내의 시설,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과 치료비 지원)
보험 청구 조건
  1. 본교 학부 및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재학생(휴학생 제외)
  2. 교외활동 시 학교장이나 그 대리인이 허가하고 학교 교직원의 인솔/감독 하에 이루어진 활동이어야 함.
  3. 1인당 1사고 당 최대 300만원
  4. 사고일로부터 180일(6개월) 이내 소요된 본인부담금 의료비에 한 함.
  5. 입원치료비 입원료는 건강보험 기준 병실 기준으로 지급 함.
  6. 진단서 발급비는 보험료 지금대상에서 제외 됨.
처리절차
  1. 치료완료 후, 제출서류를 준비 하신 후 학생지원팀으로 방문하여 담당자의 확인을 받습니다.
  2. 학생지원팀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 후 내부 결재를 거쳐 보험회사로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3. 보험회사에서 사건 접수 후 내부 사정을 거쳐 통장으로 직접 보험금을 입금합니다.
제출서류
  1. 보험금 청구서(첨부양식)
    • 학생지원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학생지원팀에 비치 학생서식 바로가기
    • 개인정보활용동의
  2. 사고 경위서
    •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사고 당사자가 자필 작성
  3. 진단서(30만 원 이상)/ 초진 차트(10만 원 이상)
    ※ 서류 발급 비용(제증명료)은 약관상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4. 치료비 영수증(병원서류)
  5. 재학 증명서(종합봉사실 발급)
  6. 미성년자(만 20세 미만)일 경우, 보호자 통장사본과 주민등록증 제출
※ 사고 유형에 따라 기타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서 요구할 수 있음.
  
· 담당부서 : 학생지원팀   · Tel : 02-705-8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