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목적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하고,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 역량 제고
 
신청 자격
대한민국 국적자 중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백분위 성적 70점 이상 및 소득구간 8구간 이하(1~8)를 충족한 학생
 
선발 기준
희망근로기관 신청자 중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1. 부서별 자체기준 충족자 (학과, 성별, 특기사항, 학업시간표 등)
  2. 기초 및 차상위 계층 우대(부서별 자체 기준 충족자가 선발인원 보다 많을 경우)
  3. 성적 우수자 우대
(단, 기존 근무자가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기관과 기존 근무자 간의 협의 하에 지속 가능함)  
신청 및 선발 절차
  1. (학생)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국가근로장학생 신청기간 내에 신청 및 서류제출
    • 서류제출 대상자로 확인된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및 모바일 앱으로 제출 서류 업로드
  2. (재단) 신청자 소득분위 결과를 대학에 통보
  3. (대학) 신청자 자격 요건 및 선발기준에 따라 기관(부서)에 학생 추천 (가배정)
  4. (학생 및 기관) 면담 진행
  5. (대학) 기관 담당자의 선발 결정 여부에 따라 학생 최종 선발
  6. (대학) 모든 기관(부서)의 학생 선발이 완료되고 나면 신청자 모두에게 선발 여부 공지 (‘서강톡톡’으로 안내))
근로시간
일일 최대 주당 최대 학기당 최대
8시간 학기중 방학중 520시간 단, 부서별 학기당
최대시간 상이함
20시간 40시간
지원금액
기준 교내 근로 교외 근로
시급 9,160원 11,450원
* 지원금액은 시급단가 × 실제 근로시간으로 산정
장학생 자격 및 허위‧부정근로
  1. 교내 타기관 근로장학금 및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
  2.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당시 소득구간이 8구간 이내였지만, 학기 중 소득구간 변경으로 8구간을 초과할 경우 소득구간 최종 산정일부터 국가근로는 즉시 종료
  3.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선발 후 근로 중 학적변동(휴학, 자퇴, 졸업 등) 발생시 학적변동 발생하기 직전 월까지만 근로가능
  4. 부정근로자로 적발 시 소명서, 허위 및 대리근로 사실 확인서 제출 및 해당 지원 장학금 반납하고 다음의 기간 동안 국가근로장학생 자격 제한
    - 허위근로 : 부정근로 확인 시점으로부터 4개 학기(2년)
    - 대체 및 대리근로 : 부정근로 확인 시점으로부터 2개 학기(1년)
    - 장학생과 대리 근로제공자 모두 제재
  5. 부정근로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재단에서 실시
    - 병무청,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 연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 담당부서 : 학생지원팀   · Tel : 02-705-8739